건물·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

마. 건물·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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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히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목적물인 토지 위에 건물이

있는 때에는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그 부지부분에만 점유를 빼앗을 수 없고, 그 한도에서 집행은 불능이

된다. 집행관은 직접 건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, 이 경우에는 건물철거의 청구에 관한 별개의 집행권원을 얻어 대체집행에 의하여야 한다. 현재의

판례는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나 수목의 인도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고, 또한 위와 같은 건물이나 수목을

그대로 둔 채 토지에 대한 점유만을 풀어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관으로서는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수목이 심겨져 있는 토지에

대하여 그 지상물의 인도, 철거 등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집행권원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(대결

1980.12.26. 80마528 ; 대결 1986.11.18. 86마902)고 한다.

그러나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수목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은

목적물인 토지와 수목을 누가 점유관리하고 있는지를 조사, 판단하여 채무자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

상 그 수목은 목적물인 토지의 부합물로서 취급하여 토지인도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현상

그대로 토지와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충분하므로 인도대상인 토지 위에 수목이 심겨져 있는 것만으로는 토지의 인도가 집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는

견해가 유력하다.

나아가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토지 명도집행만을 함에 있어서는

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현상유지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제외하고 그 부분에 관한 명도집행은 그 건물철거시에 그 철거와

함께 하여야 한다(대결 1977.6. 30.자 77마59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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